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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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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서울동남노회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053회   작성일Date 11-12-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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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제1조  이 규칙에서 회의라 함은 대한 예수교장로회총회와 총회 산하 각 부, 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등을 총칭한다.
    제2조  이 규칙에서 의장이라 함은 이 규칙 제1조에 규정한 각 회의에서 의사진행을 맡은 사회자를 가리킨다.
    제3조  1. 이 규칙에서 회원이라 함은 이 규칙 제1조에 규정한 회의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말한다.
           2.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제4조  개회시간이 되면 의장은 서기로 하여금 회원을 점명케 하여 개회 성수가 되면 개회를 선언한다.
    제5조  1. 회의가 개회되면 의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의사진행의 적정 및 질서 유지를 도모해야한다.
           2. 고퇴는 다음의 경우에 3번 친다.
             개회선언시ㆍ의안결정선포시ㆍ폐회선언시ㆍ정회나 속회시
    제6조  개회시간이 되어도 의장이 불참하였으면 부회장이 대행하고 부회장도 불참하였으면 회원 중 직전회장 또는 전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전회장이 불참하였으면 참석회원 중에서 최연장자순으로 의장직을 대행한다). 단 당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회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과 제법규를 준수하고 원만한 회무처리를 위하여 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8조  개회시간이 되었어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한 시간을 기다리고 그래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모인 회원이 다시 모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산회한다. 임원의 임기만료 후에는 상회 또는 별도 수습위원회의소집에 따라야 한다.
    제9조  1. 의장은 이미 채택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의사일정을 변경하려면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제10조 의장은 회순에 따라 상정된 의안을 처리하고, 긴급동의, 의사진행, 규칙발언 등 특별한 안건이 제출되면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 진행 중 규칙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의장이 먼저 설명하고 그 설명에  대하여 회원 중 2인 이상이 불복하여 항의하면 규칙부의 해석을 얻어 처리 한다.
    제12조 표결은 투표, 기립, 거수, 발성 등 방법으로 한다.
           1. 투표시는 의장도 투표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석 과반수로 결의한다.
           2. 기립, 거수 표결시는 의장이 미리 가부를 표명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부 결로 한다.
           3. 발성은 “예”와 “아니오”로 하고 “아니오”의 경우는 이유를 묻고 정당성을 판단한 뒤 결의하여야 한다. 이 때는 투표로 해야 한다.
           4. 법률안, 인사문제 등의 표결은 투표로 해야 한다.
    제13조 각 부, 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동의안)과 그 외 상정된 의안은 제안 설명해 당부,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제14조 신 안건은 회원 중에서 안건을 서면으로 요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제출한 후 에야 결의한다.
    제15조 동의에 재청이 있은 후에 그 동의에 첨가하려면 동의자와 찬성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개의, 재개의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 의장은 회순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여야 하고 만일 회순을 바꾸어 안건을 처리하려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결의된 의안을 그 회기 끝나기 전에 재론코자 하면, 결정할 때에 다수 편에 속했던 회원 중에서 동의와 재청이 있고,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이 있어야 재론할 수 있으며, 그 의안의 결정은 재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제18조 각 부, 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는 사회자는 피공천자 중 3년조 선 순위자가 된다. 임원선출은 참석회원 2인 이상의 구두호천에 의거, 투표로 한다.
    제19조 회의 중 서기는 회원수를 파악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작성된 회의록은 반드시 폐회 전에 본회에서 받아야 한다.
    제21조 안건 순서는 채택된 절차에 따라 (1) 표결에 들어간 미결의안건 (2) 상회
           지시의 안건 (3) 기한부 유의안건 (4) 조건부 유의안건 (5) 헌의안건 (6) 번의안건 (7) 신의안건 순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 동의가 성립되어 상정된 의안은 본회의 허락을 받아야 철회할 수 있다.
    제23조 1. 유안동의와 유안하였던 안건의 재론동의, 폐회동의, 토론종결동의가 성립된후에는 의장은 일반토론은 모두 중지하고 가부를 결의하여야 한다.
           2. 본회의 결의로 구성된 위원회의 조사보고 안건은 본회의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타에 이송할 수 없다.
    제24조 의장은 상정된 의안을 토론(토의)중에는 다른 안건을 제안케 할 수 없고 발언권자의 발언 중에도 다른 안건을 발언할 때는 그 발언을 제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동의 의사진행 규칙발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 1. 유기한 유안건은 그 회기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기간이 지나면 자동폐기된다.
           3. 무기한 유안동의는 할 수 없다.
    제26조 의장은 성안된 의안에 착오, 규칙위배 등 중대한 과실이 발견된 때에는 가부를 중지하고 수정, 보완 후 결의하여야 한다.
    제27조 1. 회원 2인 이상이 발언을 동시 요구할 때 의장은 의장석에서 제일 먼 자리에 있는 회원에게 먼저 발언권을 허락해야 한다.
           2. 안건토론에 있어서 발언시간은 3분으로 제한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설명)은 5분 이내로 하며 한 회원이 한 의안에 특별허락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두 번이상 발언할 수 없다.
    제28조 의안토의 중(발언 중)이거나 투표진행 중에는 정회 또는 폐회시간이 되어도 그 의안토의 또는 투표가 끝날 때까지 정회 또는 폐회 동의를 할 수 없다. 그 의안이 끝날 때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제29조 동의안의 표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선거, 인사관계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안건의 일반적인 처리는 거수 또는 기립으로 할 수 있다.
           3. 단순한 안건은 발성에 의한 표결이 가능하다. 이 때에 가하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해야 한다. ‘아니오’라고 할 때에는 그 반대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0조 의장은 의안이 양론으로 나뉘게 되면, 찬ㆍ반을 번갈아 언권을 허락하여야 한다.
    제31조 발언 중 다른 회원이 기립하여 발언자의 발언을 방해하는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그에게 경고하고 제지하여야 한다. 만일 불응할 때에는 진행위원으로 하여금 퇴장케 할 수 있다.
    제32조 의장이 발언코자 할 때는 본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의장은 사회석에서 내려와서 발언하여야 한다. 이 때의 사회는 부의장이 된다. 모든 회원은 의장과 회원상호간에 존경과 신의로 발언표결에 참여. 반드시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3조 발언권자의 발언이 법령 규칙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과실 또는 타인을 모함하는 등의 발언을 할 때에는 의장은 먼저 주의를 주고 그래도 듣지 아 니할 때에는 발언을 중지시켜야 한다.
    제34조 의장은 회의시작 및 진행시 회원 중 회의에 관계없는 잡담, 고성, 소요, 이석, 방청인 등과 사담 등을 금지케 하여야 하고 정숙, 화기애애 한 회의장 분위기 조성과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때 모든 회원은 의장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제35조 의장은 회원이 무례한 언행을 하면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
           규칙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규칙(법)”이요라고 발언하여 즉시 시정케 하여야   한다.
    제36조 회의 중 누구든지 의장에게서 불이익 등의 권리침해를 당하였을 때에 즉시 본회의 때 공소할 수 있다. 공소가 제기되면 토론 없이 의결로 결정한다.
    제37조 회기 중 회원의 이석, 불참 등으로 성원미달로 자동 유회케 될 때에는 의장은 그 회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소속기관(노회, 지교회 등)에 통보하여 문책케한다.
    제38조 의장은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공개함으로 그 치리회와 당사자의 명예와 신상에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회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각 급 회의에서 간담회, 토론회 등으로 모일 때에는 회의규칙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의논할 수 있다.
    제40조 회원이 아닐지라도 그 회의에 직무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는 의장의 허락을 받아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1조 모든 회의는 기도로 개회하고 기도로 폐회한다.
    제42조 긴급동의는 1. 천재지변 2. 인사사고 3. 전쟁 4. 화재발생 등 중대한 사태이외에는 할 수 없다.
    제43조 폐회동의는 다음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채택된 안건을 모두 마쳤을 때
           2. 정한 회기가 끝났을 때
           3. 그 외에 다루어야 할 안건이 없을 때
    제44조 본 규칙 제1조에 정한 회의의 개회와 의결(가결)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45조 총회 마지막날의 속회 성수는 재적 과반수로 하며 폐회시까지 유효하다.
    제46조 본 규칙을 개정코자 하면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 총회원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시행
    제1조  본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2조  본 규칙 개정 전에 사용되던 각 치리회의 규칙(규정)이 본 규칙과 상충되는조항은 이 규칙을 적용한다.
    1918.   제7회 총회 제정
    1997. 9. 26.    1차 개정
    2001. 9. 20.    2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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