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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척교회 및 미자립교회 지원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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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서울동남노회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927회   작성일Date 11-12-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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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남노회 개척교회 및 미자립교회 지원 지침
     
     본 서울동남노회는 교회 사명인 복음전파와 본 교단의 전도 정책에 따라 지속적인 교회 개척과 개척되는 교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한다. 이에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상호책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척교회 설립과 지원 및 미자립교회 재정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고자 한다.
    1. 개척교회와 관련한 업무는 국내선교부, 미자립교회의 재정보조는 재정부,     교역자생활 및 자녀 장학 사업 등은 사회봉사부에서 관장한다.
    2. 개척교회 설립 허락과 지원의 경우 노회에서 개척하는 교회와 개인 또는 특정교회에서 개척하여 노회의 설립허락을 요하는 경우를 구별한다.
      
      < 노회에서 개척하는 교회 >
    1) 노회경내 500세대 이상 입주가 예상되는 무교회(본교단 소속) 신설 주거단지로 한다.
    2) 개척 교역자 선정은 국내선교부에서 한다.
    3) 개척 교역자 선정 기준 :
       총회직영신학대학원 과정을 필하고 본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3년 이상 된 자를 우선으로 한다.(단, 본노회에서 적당한 자가 없을 때 타 노회 소속된 자도 영입할 수 있다.)
    4) 개척자 대우: 국내선교부가 재정부와 협의하여 정하되 기성교회 부목사 수준으로 한다.
    5) 노회 개척교회 재산(건물구입 , 전세 등): 노회 재산으로 매입하고, 서울노회유지재단에 가입하도록 하며, 그 규모는 지역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6) 노회경내의 개척 전도지역이 적당치 못할 경우, 총회정책에 따라 타 노회 지역의 무교회 지역으로 한다.(이 경우, 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해당지역노회에 가입시킨다.)
    7) 노회 개척 보조는 4년으로 종결한다.
       < 개척교회 설립 허락 청원의 경우 >
    1) 개척교회 설립허락의 제요건을 강화하고 허락은 신중히 하도록 한다.
       ㄱ. 제반 청원 요건과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ㄴ. ⅰ. 대도시 전세보증금 3천만원 이상(월세가능)
           ⅱ. 중․소도시(읍․면) 전세보증금 2천만원 이상(월세가능) 노회장 명의와 공동명의로 하여야 한다.
       ㄷ. 노회의 재정보조만을 의도한 설립청원은 억제하도록 한다.(설립허락  청원과 동시에 재정청원 하는 일은 불가하도록 한다.)
    2) 개척교회로 설립된 교회는 4년 이내에 가입교회로 한다.
    3) 개척교회 재정보조는 4년으로 종결한다.
       (단, 기존 개척교회의 경우 올해로부터 3년간 유예한다.)
    3. 미자립교회 재정 보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역자 생활비 보조는 3년으로 종결한다.
       (단, 계속하여 보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2) 교역자 자녀 장학금 지원은 고등학생으로만 한다.
    4. 은퇴목사 생활비 지원은 본노회 은퇴목사에 한한다.
    5. 개척교회 및 미자립교회가 필요하여 특별히 청원하는 재정(건축, 수리 등)은 재정부에서 결정하여 시행하되, 해당교회의 보조기간이 남아있는  한도 내에서 차용하는 형식과 절차로 한다.
      (단, 차용한 교회의 경우 월 보조금을 중단할 수 있다.)
    ※ 기타사항
    1) 여기서 따로 밝히지 아니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협의를 통하여 시행하기로 한다.
    2) 본 지침은 2003년 5월 정기노회에서 채택하여 11월 노회에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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